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14. 6. 3. 작성 증서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3. 27.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3. 5.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은 2011. 3. 5. 위 상가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C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C 명의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켰고, 원고와 C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사유로 갈등을 이어오다 2014. 5. 22.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C은 2014. 6. 3.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천 부평구청장에게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C은 2014. 6. 3. 피고로부터 2,4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2., 이자 월 2%,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D 상가를 담보물 차용증에는 ‘담보물’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담보인 것으로 보인다
로 제공하였고, 그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채무자란에 C 본인의 서명날인 이외에 원고의 이름과 인적사항도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찍었다.
바. C은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C을 공동발행인, 액면금을 2,400만 원, 수취인을 피고, 발행일을 2014. 6. 3.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날 촉탁인을 원고와 C으로 하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 증서 2014년 제495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C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4. 7. 30. C과의 사이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