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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경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591 소재 원랜드패션몰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6에 있는 모다아울렛에서 C 의류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 이를 C 영업이사인 D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C 의류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피고인의 신협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본사 영업 담당자인 H이 당신을 좋게 봤다.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591 소재 원랜드패션몰에 G 대리점을 유치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이에 대한 대가로 H에게 줄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G 대리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피고인의 신협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브랜드유치 계약서,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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