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금 1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범죄전력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
2009. 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540] 피고인은 2011. 5. 25. 16:00경 문경시 C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D호텔 신축공사의 건축주 E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았고 문화관광부의 관광자금과 광해진흥공단의 폐광지역 정부지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내가 E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과 공사재개를 위한 구조안전진단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위 신축공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300만원을 건네받고, 2011. 5. 27. 300만원을, 2011. 5. 31. 400만원을, 2011. 6. 8. 4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49] 피고인은 2010. 4.경 문경시 G다방’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내가 D호텔 신축공사의 건축감리사인데, 건축주 E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공사를 도급 줄 테니 공사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