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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0. 8. 19.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2874호 사건] 피고인은 2011. 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슈퍼에서, 피해자 C이 고향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취업초청 형식으로 중국인들을 입국시켜 줄 수 있다, 근로초청장 비용 200만원을 포함하여 중국인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중국인들이 한국 회사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입국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중국인 취업초청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취업초청 업무를 취급하여 본 사실이 있거나 한국기업체의 외국인 채용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국인들을 취업초청 형식으로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7.경에 이르기까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취업초청 입국 알선 명목으로 합계 6,0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262호 사건]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중국에 있는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 G에게 다방 여종업원을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화성시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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