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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단1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대구 일대 PC 방에서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PC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3:35 경 대구 서구 E, 2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C은 “PC 방 내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 ”라고 하면서 피해 자를 구석진 자리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G PC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3:5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 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다가가 C은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며 시비를 걸고 있다.

”라고 하면서 피해 자를 구석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G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J PC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4:0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J 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다가가 “ 마우스가 고장났다.

”라고 하면서 피해 자를 구석진 자리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M PC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5:00 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M 피시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다가가 “ 마우스가 고장났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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