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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03 2016고단4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09: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5.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08:04 경 위 ‘H 편의점 ’에서 손님들 로부터 받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현금 11만 원을 가져 가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9.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 방 ’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PC 이용료 수령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4. 20:10 경 위 ‘K PC 방 ’에서 손님들 로부터 받은 PC 이용료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현금 140만 원을 가져 가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 북비 산점 ’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10:40 경 위 ‘N 편의점 ’에서 손님들 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1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 장 및 현금 50만 원을 가져 가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6. 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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