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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48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3. 15:22 경 대구 달서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E이 위 PC 방 좌석 의자에 점퍼를 걸어 두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 장, 체크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 15:10 경 대구 달서구 F 건물, 3 층에 있는 ‘G PC 방 ’에서, 피해자 H이 위 PC 방 좌석 의자에 점퍼를 걸어 두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 장,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절취 장면 사진, PC 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33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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