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21:35경 ‘사람이 죽어 있다’는 내용의 거짓 112신고를 한 혐의로 B파출소 소속 순경 C 외 1명에 의해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파출소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