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1』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에 대한 신고사건으로 출동하였던 창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언행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15. 21:3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창녕경찰서 B파출소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B파출소 소장님 군민초는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응답하세요”라고 자필로 쓴 황색 보자기를 펼친 후 파출소 출입문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
이를 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권유하였으나 “나는 여기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죽을 것이다.”라며 퇴거를 거부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보자기를 펼친 후 “너거는 뭐하는데, 파출소장은 뭐하는데”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권유하자 같은 날 21:41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든 철재 도시락과 황색 보자기를 경위 D를 향하여 던진 다음 “개새끼 헛소리 하고 있네 옷 벗어 옷 벗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같은 날 21:43경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접수, 민원 안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69』 피고인은 2019. 10. 9. 21:0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거절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 거실 소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