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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2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1317호 ㈜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20.자 국민일보 등 일간지와 ㈜ G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영업부담 없고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이 거뜬하고, 소자본에 손쉬운 창업사업자가 줄을 잇고 있고, 대전 둔사 1지사를 운영한다는 H의 경우 월 수입 700만원 혹은 900만원을 벌고 있다”는 등의 성공사례를 게재하여 지사계약만으로도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한 후 지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위 회사 직원 J으로 하여금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 본사영업사원들이 지사 구역 내에 있는 미용실, 헬스장 등을 방문하여 기존 점포주에게 ‘SHOP IN SHOP' 방식으로 본사의 물건을 팔수 있도록 해주겠다. 최소 10개 점포를 개설해줄 것이고, 점포 임대료나 월임료를 지급할 필요 없이 관리만 잘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수익은 거뜬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라고 소개된 대전 둔산 1지사 H, 서울 중구 1지사 K, 서울 강북구 L, M는 모두 허구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지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고, 월 수익 역시 계약자의 적극적 영업활동과 영업수완에 따라 수익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사계약 후 관리만으로는 위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 등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9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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