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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1 2012고정5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주)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D은 (주)E(이하 ‘E’로 줄여 부른다)에서 판매하는 수강권을 판매할 지사를 개설하거나, 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학습센터를 개설할 업체를 모집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2. 8.경 대구 달성군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로부터 전국 총판 및 지사, 학습센터 개설에 관한 권한을 획득하였다. 지사를 개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G와 계약하여 지사를 개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26.경 E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을 통하여 E로부터 학습센터개설 권한은 얻었으나, 지사개설 권한은 얻지 못하였고, 지사개설 권한은 E와 사이에서 2011. 4. 18.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지사계약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지사를 개설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사 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1. 2. 8.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E로부터 지사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증인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와 같이 위 지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지사개설 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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