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경 C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의 포항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에 가맹학원으로 가입하여 포항시 북구 D에서 E을 운영해왔다.
원고는 2012. 1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지사를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와 이 사건 지사 인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C에게 권리금 67,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사(관할지역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및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를 2013. 1. 1.부터 2014. 2. 28.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지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운영기간은 재계약을 통하여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6. 2. 16. 피고와 사이에 2016. 6. 30.까지 지사 사무실을 임대할 것을 조건으로 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지사계약 제5조에서는 ‘거래약정 기간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한다. 약정기간 만료시에 약정은 자동종료되며, 재계약은 교실모집실적 및 활동사항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사무실 임대 불이행, 사업실적 부진 및 본사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 결산회의 개인 사유 불참 등을 이유로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16. 8.경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하게 준 권리금을 되돌려받고,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개인사업을 못하게 방해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8.경 및 2016. 12.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사계약은 2017. 2. 28.로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알리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2017. 3. 2. 다시 한 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