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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302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4,645,698원 및 그 중 13,014,24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와의 사이에 C이 서호농협(후에 시종농협을 합병하고 월출산농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월출산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① 1994. 8. 13. 신용보증원금 2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0년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994. 9. 12.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월출산농협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4. 9. 12., 이자 연 5%,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고, ② 1999. 3. 17. 신용보증원금 8,400,000원, 신용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999. 3. 3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월출산농협으로부터 8,4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1. 3. 31., 이자 연 5.5%,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외에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금융기관의 해당 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함)과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상환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 과태료 및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C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2004.경 부도가 발생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받고 2004. 2. 6.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월출산농협에게 합계 26,028,488원(=위 ①대출원리금 16,688,840원+위 ②대출원리금 9,339,6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대위변제 후 2015. 5.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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