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555 판결
[사기][집31(1)형,181;공1983.4.15.(702),620]
판시사항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케 한 행위와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을 적용처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본건 사기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여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을 적용처단한 원심의 조처에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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