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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1. 2009. 7. 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09. 7.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0. 4. 1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5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내용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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