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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합2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14: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뭐 이 씹할 새끼들아 여기가 투표소인지 알았더니 왜 그러는 거냐. D 빨갱이. E 빨갱이. 전라도 새끼들이 투표를 왜

해. 빨갱이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한 언동 및 특정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언동을 하였고, 이에 투표사무원이 3회에 걸쳐 제지 및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투표사무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투표소 투표사무원 상대 제지 및 퇴거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소란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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