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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2 2020고합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14:45경 구미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투표소 입구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에 같은 날 14:50경 위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C으로부터 “투표에 방해가 되니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라고 제지받자 "기호 1번, 2번을 데려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주세요.”라고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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