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14:45경 구미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투표소 입구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에 같은 날 14:50경 위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C으로부터 “투표에 방해가 되니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라고 제지받자 "기호 1번, 2번을 데려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주세요.”라고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