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4. 10:15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97에 있는 금상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제5투표소에서 1차 투표용지 3장(교육감, 도지사, 시장)을 교부받아 투표 후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차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1차 투표용지가 3장인데 2장밖에 받지 못하였다며 항의하고, 이어서 2차 투표를 마친 후에도 “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이 없느냐”며 약 15분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때 투표관리관 C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퇴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
1. E, F의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을 거부하고,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