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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14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00년 9월경 농업협동중앙회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2005. 3. 14. 기준으로 농업협동중앙회에 1,721,176원의 대출금채무와 462,123원의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농업협동중앙회가 2005. 3.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1,721,176원의 대출금채권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양도하고, 2005년 4월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15. 5. 28. 기준으로 피고의 대출금채무 원금은 1,521,176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무는 4,590,641원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111,817원(= 1,521,176원 4,590,641원)과 그 중 원금 1,521,1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3. 23.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5년이 지난 후인 2015.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가 양수한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농업협동중앙회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5년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원고의 채권양수일인 2005. 3. 23.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3.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0. 11. 29. 원고에게 1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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