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531,517원 및 그 중 3,499,140원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7. 21.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조흥은행은 2002. 10. 31.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다시 위 채권을 2011. 6. 15. 원고에게 양도(이하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하면서 2011. 7. 21.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16. 10. 10. 기준으로 원금 3,499,140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12,032,377원, 합계 15,531,517원이 남았는데, 연체이자율은 연 19.5%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15,531,517원 및 그 중 원금 3,499,1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5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7. 21.경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상사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0.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긴 하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진흥상호저축은행은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