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B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63,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17,555,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대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3328호)을 하였고, 법원은 2016. 10. 25. 피고의 채권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가 2017. 2.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골조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7,555,000원(공사대금 잔액 10,100,000원, 추가공사비 7,4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5102호)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2. 15.자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이행권고결정은 2017. 6. 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6004호)을 하였고, 법원은 2017. 7. 14.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에게 2017. 9. 12.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C을 상대로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추심금 채권(청구금액 17,800,289원 본압류 전이금액 17,555,000원, 본압류금액 245,289원. )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1370호)을 하였고, 법원은 2018. 2. 2. 인용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