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24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23: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23. 23:5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길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2. 23. 23:5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위 경사 C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각각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증 사본,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