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합541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