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8 2020고단15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8: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D(여, 67세)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커피 대금 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6.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