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20고단1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1:2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D(31세)에게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수리는 E서비스센터에 가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고인이 2020. 1. 31. 제출한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