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0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9:4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지인 승용차와 피해자 C의 승용차가 가 서로 교행이 안 되어 대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치고 내래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4.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