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06894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이유

1. 보험사고의 발생 등

가. 망 C는 2013. 3. 11.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13. 3. 11.부터 2093. 3. 11.까지 보험가입금액 : 상해사망 100,000,000원 이 계약은 이륜차 운전 중 부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륜차 운전(탑승 포함) 중 사고는 보장(보상)되지 않습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계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약관의 문구에 다소 오기가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