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60km 의 편도 2차로 횡단보도 부근을 시속 약 90km 로 과속 운행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20대 후반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운전석 유리 부분이 상당히 파손되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이 사고보상 명목으로 보험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점, 보행자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 운전자임을 밝혀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