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8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