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였고, 약 11시간 후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힌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단횡단하려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