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0 2015노2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뇌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