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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노3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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