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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77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산지관리법의 각 입법 취지가 상이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의 처벌 목적이 서로 상이하여 위 각 범행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월부터 2015. 12. 31.까지 보령시 C에 면적 4,265㎡를 보령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장소에서 금은채광 목적사업에 따른 갱구 진입로 및 선광처리 작업를 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기존 사용허가 외 지역 2,471㎡에 토석 및 잡석 등 3,151㎥ 가량을 성토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하였다.

원심의 판단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사실심 판결선고시이므로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 및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고, 나아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 범위까지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경우에도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타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중 2,471㎡에 토석 및 잡석 등 3,151㎥ 가량을 성토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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