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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8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익목적을 달성하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G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2개의 범죄는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한편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3. 12. 4.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3. 3. 7.경 행정관청의 승인 없이 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3. 3. 7.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인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에서의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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