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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5486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향후 연예활동을 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터잡아 원고에게 제약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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