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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0 2015가단359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3. 5. 19:0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648-8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횡성읍 방면에서 안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50 소재 횡성한우타운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고 한다)에 이르렀는데, 이는 원고가 진행하던 직진도로가 구 국도 42호선과 좌측으로 굽은 T형으로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왼쪽으로는 안흥 방향으로, 오른쪽으로는 원주로 각 연결되는 도로가 갈라지는 삼거리이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왼쪽으로 충분히 방향을 틀어 안흥 방향으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상의 원인으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가에 설치된 한우타운 입간판과 지주석을 원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여 이 사건 삼거리에 진입하기 약 138m 전에 십(十)자형의 새말교차로가 위치해 있고, 위 십자형 교차로의 4면에는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새말교차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의 이 사건 도로에는 T자형 삼거리임을 표시하는 교차로 표지판이나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고 횡성군이 관리하는 구 국도 42호선에서 이 사건 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A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3.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A의 유족들에게 2015. 5. 11. 사망보험금(합의금) 144,965,190원, 2015. 5. 14. 차량보험금(차량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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