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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1536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5,538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7. 4.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25. 09:10경 B 포터Ⅱ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한우로 신추동 삼거리 교차로 근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강원 횡성읍 추동리에서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향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엇다. 그런데 때마침 마주오던 C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우향리에서 강원 횡성읍 조곡리 방향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골반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교차로이고 교차로 근처에는 황색신호등이 점멸 중이었으므로 원고 또한 서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회전 여부를 살펴 볼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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