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에 있는 정금교 교차로를 하궁리 방향에서 갑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앞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정금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