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3. 02:2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48세)이 청소용 트럭을 운전하며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이 앉아있는데 차량을 왜 후진하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D은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상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D이 허위 내용을 신고 및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