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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6 2013고합4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8:26경 부산 남구 C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나오던 중 피해자 D(76세)으로부터 ‘바쁘니 비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바쁘면 빨리 나서지 영감쟁이가 뭐 그리 바빠서 그래’라는 말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겼고, 이후 피고인이 위 지하철 내 E 오피스텔 앞 계단에 이르자 뒤에서 따라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침과 동시에 밀어버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2. 11. 20. 18:26경 부산 서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및 상해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수사보고(부검 감정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9월 ~ 징역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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