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8:26경 부산 남구 C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나오던 중 피해자 D(76세)으로부터 ‘바쁘니 비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바쁘면 빨리 나서지 영감쟁이가 뭐 그리 바빠서 그래’라는 말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겼고, 이후 피고인이 위 지하철 내 E 오피스텔 앞 계단에 이르자 뒤에서 따라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침과 동시에 밀어버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2. 11. 20. 18:26경 부산 서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및 상해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수사보고(부검 감정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9월 ~ 징역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