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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8고단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경 평택시 평 남로 1040에 있는 평 택지 청 민원실에서 ‘C 가 피고인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6. 경찰 조사 과정에서 ‘C 가 중고 농기계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신규 농기계 매매 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한 후 이를 평 택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C에게 중고 농기계를 판매하고 C로부터 신규 농기계를 매입하면서, C에게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위 매매 계약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위조된 문서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조 매매 계약서 사본,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월 ~1 년( 자백) 인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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