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공탁의 원인 자체가 사라졌고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탁 관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공탁금을 받아 갔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황이어서 공탁금을 수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 전제사실] 피해자 B, V, C, D, E( 이하 ‘ 피해자들’ 이라고 한다) 은 2005. 1. 20. 피해자들 소유인 평택시 F 임야 등 16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G에게 7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2005. 5. 24. G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 합계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G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후 2005. 6.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기존에 지급 받은 매매대금에서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 중 ① 피공 탁자를 G로 하여 공탁금 1억 5,670만 원을, ② 피공 탁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공탁금 1억 5,670만 원을, ③ 피공 탁자를 H으로 하여 공탁금 1억 5,665만 원을 나누어 각각 공탁하였다.
이후 G는 2011년 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