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7: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19 세) 이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 식당에서 왜 담배를 피웁니까
너무하네.
”라고 말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