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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다, 라, 마, 판시 제2의 라, 판시 제3의 마, 판시 제5의 나, 다, 판시 제6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51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 10. 초순 21: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1: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아, 가게 앞에 진열된 물건 빼라, 왜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노, 씨발것들, 구청에 신고한다, 이 씹새끼야, 내가 담배 사려고 할 때 없다고 했지, 담배를 사재기 해놓고 오르면 팔려고 하지, 내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마트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을 밀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담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뭘 쳐다보냐, 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초순 22: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위‘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개 같은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았냐, 치워라, 이 씹새끼야, 구청에 신고한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마트 앞에 주차된 손님들의 차량을 보고 “왜 여기에 불법주차를 해 놓는냐, 차 빼라”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기 불법주차가 많은데 왜 차량을 안 빼느냐, 국민세금 받아쳐 먹고 뭐하냐”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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