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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51354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77,005원 및 그 중 60,002,801원에 대하여는 2016. 10. 23.부터 2018. 9. 6.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6. 10. 23. 00:26 무렵 서울 관악구 D 소재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한 잘못으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운행되던 승합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승합차의 뒷자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왼쪽 무릎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과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F생 여성, 여명 종료일 2079. 8. 3.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 60세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23.부터 퇴원일인 2016. 12. 2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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