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 현재의 배우자인 C(여, 24세)의 혼전 임신으로 혼인 신고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16.경 피해자 E(여, 18세)이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관련 서류 작성과 상호간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위 대리점 인근에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가.
2013. 8. 22.자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3. 8. 22. 14: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언니 휴대전화를 바꿀 생각 없냐, 어떤 모델을 좋아하냐, 일단 보여주기라도 할 테니 가정판매 차원에서 찾아 가겠다”는 등으로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꺼려하여 피고인에게 “언니와 함께 매장에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위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다음, 위 원룸을 나갔다가 잠시 후 태연하게 “날씨가 덥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와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에게 이런 저런 말을 걸고, 재차 그곳을 나갔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태연하게 시정되지 않은 위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한 쪽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사이에 컴퓨터가 있는 책상 앞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친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