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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4. 1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빌려주면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휴대전화를 샀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고 다시 돌려줄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경 김해시 내외 동에 있는 ‘ 내외 동주민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LG 텔레콤 통신사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아이 폰 6s 로즈 골드 휴대전화를 주면 그것을 팔아 주고, 그 돈으로 SK 텔레콤 통신사로 된 아이 폰 휴대전화를 대신 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받아 판매를 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로즈 골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2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출장으로 달 방 2개가 필요 하다, 내일 회사에서 돈이 들어온다.

우선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줄 테니 긁지는 말고 내일 회사에서 돈을 받아 현금으로 주겠다.

우선 방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모텔 407호에 투숙하고, 2016. 5. 10. 13:40 경 피해자와 그 전날 위와 같은 이야기로 신용을 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파는 카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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