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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2031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 A은 2013. 8. 12.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점포(지하 204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 점포)를 보증금 3,165,803원, 차임 월 379,896원, 기간 2014.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B는 2013. 8. 12.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점포(지하 201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나 점포)를 보증금 3,039,902원, 차임 월 364,788원, 기간 2014.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6. 30.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 나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위 점포들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점포들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건물의 주택, 점포, 차고 등으로의 이용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상가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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