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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170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3,478,746원, 피고 C, D은 각 53,625,6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경주시 E 전 32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은 경주시 F 전 310㎡(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토지와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5. 피고 C, D을 대리하는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70,73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8. 11. 26. 계약금 47,000,000원을, 2018. 12. 5. 중도금 173,73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인 2018.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12. 2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해 G조합 달동지점으로부터 37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받은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들이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9. 3. 22. 피고 B에게 ‘잔금지급기일을 1차 2018. 12. 31., 2차 2019. 1. 15., 3차 2019. 2. 20., 4차 2019. 3. 12.로 연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9. 3. 25.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8. 12. 31. 피고들에게 잔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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