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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08.14 2019나1072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3행 ‘2억 원’ 다음에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를, 3면 네모칸 안의 12행 ‘기준으로 본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를, 4면 16행의 ‘마쳐 주었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를, 4면 18행의 ‘임차인인 D’ 다음에 " 이하, '임차인'이라고만 한다

"를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18. 1. 20.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인 2018. 2. 19.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의 원상회복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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